양식 8938에 외상 금융 자산보고.
2010 년 3 월 18 일 이후에 시작하는 조세 연도부터 미국 납세자는 미 국외에서 보유한 금융 자산에 대해 국세청에보고해야합니다. 이보고 요건은 고용 계정 복원법 (HIRE)에 대한 고용 인센티브의 일부인 외국인 계정 세금 준수 법 (FATCA)의 일부입니다. FATCA는 글로벌 금융 기관이 미국 시민의 국제 재정과 관련하여 국제 금융기구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장려하기위한 새로운 원천 징수 제도와 미국 납세자가 외부에 보유한 IRS 금융 자산에 대해 자체보고하는 새로운보고 메커니즘 미국.
이 기사에서는 FATCA 하에서의 미국 납세자들의 자체보고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합니다.
무엇이 외국 금융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외국 금융 자산 또는 특정 외화 금융 자산 국세청은이를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은행 계좌, 투자 계좌 및 뮤추얼 펀드와 같이 미국 이외의 금융 기관에서 유지되는 재무 계좌. 미국 이외의 사람이 발행하고 투자 계정을 통해 보유하지 않은 주식, 채권 또는 기타 유가 증권 외국 법인, 외국 파트너십 또는 외국 신탁과 같은 외국 법인에 대한이자 미국인이 아닌 발행자 또는 거래 상대방이있는 금융 상품 또는 계약.
미국 기반 투자 계정을 통해 보유한 외국인 투자는 Form 8938에보고되지 않습니다.
8938 양식을 제출해야하는 사람.
기술적으로 모든 미국 납세자는 FATCA의 영향을받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들에게 외국 금융 자산을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식 8938에 대한 국세청의 지침은 & # 34; 특정 개인 & # 34; 보고가 필요한 시점을 묘사하십시오. 다음 & # 34; 특정 개인 & # 34; 거주 시민권 자, 거주 외국인, 거주 외국인 인 것처럼 취급되는 비거주 외국인 및 아메리칸 사모아 또는 푸에르토 리코에 거주하는 비거주 외국인을 8938 양식으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RS. gov 웹 사이트에서 양식 8938, & # 34; 지정된 외환 금융 성명서를 작성해야합니까?)를 참조하십시오.
양식 8938에 대한보고 임계 값.
납세자는 외국 금융 자산의 시장 가치에 대한 두 가지 척도, 즉 해당 연도의 최대 자산 가치와 해당 연도의 자산 가치를 추적해야합니다. 납세자는 모든 최대 값과 모든 연말 가치의 합계를 취합니다. 그런 다음이 합계를 사용하여 자산 값이보고 임계 값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납세자는 모든 외국 금융 자산을 IRS에보고해야합니다. 한계점이 충족되지 않으면 납세자는 양식 8938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IRS는 다음과 같이 여러 유형의 납세자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미혼 개인은 외국 금융 자산의 시장 가치가 연말 연시 50,000 달러 이상이거나 연중 언제든지 75,000 달러 이상인 경우 Form 8938을 제출해야합니다. 결혼 한 개인이 합중국에 거주하고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외국 금융 자산의 시장 가치가 연말 연시 100,000 달러 이상이거나 연중 언제든지 150,000 달러 이상인 경우 Form 8938을 제출해야합니다.
개별적으로 신고하고 미국에 거주하는 기혼자는 외국 금융 자산의 시장 가치가 해당 연도 말일에 50,000 달러 이상이거나 해당 연도 중 언제든지 75,000 달러 이상인 경우 Form 8938을 제출해야합니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며 선량한 거주자 또는 신체 존재 테스트 중 하나를 충족하는 미혼 개인은 외국 금융 자산의 시장 가치가 연말에 200,000 달러보다 크거나 300,000 달러 이상인 경우 Form 8938을 제출해야합니다. 그 해. 선량한 거주자 또는 신체 존재 테스트 중 하나를 만족하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 공동으로 기탁 된 결혼 한 개인은 외국 금융 자산의 시장 가치가 연말에 400,000 달러보다 크거나 어떤 경우에도 $ 600,000보다 큰 경우 Form 8938을 제출해야합니다 시간.
별도로 제출하고 미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며 선량한 거주자 또는 신체 존재 검사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결혼 한 개인은 외국 금융 자산의 시장 가치가 연말에 200,000 달러 이상이거나 300,000 달러 이상인 경우 Form 8938을 제출해야합니다. 일년 중 언제라도.
외국 자산 가치 평가 방법.
외화 금융 자산은 자산이 표시된 화폐로 표시된 공정한 시장 가격을 사용하여 측정됩니다. 납세자는 해당 자산의 가장 높은 공정 시장 가치와 해당 연도의 마지막 날의 공정 시장 가치를 언제든지 알아야합니다. 이 시장 가치는 그 해 마지막 날의 환율을 사용하여 미국 달러로 변환됩니다. 납세자는 재무부 재무 관리 서비스가 게시 한 환율을 사용해야합니다. 해당 웹 페이지에 필요한 통화가 나열되어 있지 않으면 납세자는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다른 환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재무 관리 서비스에 게시되지 않은 경우 외화, 사용 된 환율 및 환율 정보 출처를 지정해야합니다.
8938 양식을 제출해야하는 경우.
양식 8938은 양식 1040 세금 신고서와 함께 제출됩니다. 확장 기능을 제출하면 양식 8938을 제출할 시간도 연장됩니다.
양식 8938의 구조.
양식 8938은 IRS에보고해야하는 모든 정보를 표기합니다. 양식 8938은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파트 I은 금융 기관에 대한 예금 계좌 나 수탁 계좌와 같은 금융 계좌입니다.
II 부는 주식, 채권 및 기타 금융 상품과 같은 다른 유형의 금융 자산을위한 것입니다.
Form 8938에는 Part I에 단 하나의 자산을위한 공간과 Part II에 하나의 자산이 있습니다. 납세자는 외국 금융 자산을 신고하는 데 필요한만큼 많은 양식 8938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III 부는 외국 금융 자산의 소득이 세금 신고서의 다른 곳에보고되는 것을 보여주는 요 약입니다.
제 4 부는 양식 8938에 대한보고에서 제외 된 특정 유형의 금융 자산에 대한 요약으로서, 그 정보가 세금 신고서의 다른 곳에서보고되기 때문입니다.
양식 8938이 외국 은행 계좌 보고서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Form 8938은 이전 버전의 Foreign Bank Account Report (FBAR)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Form 8938은 FBAR보다 더 세부적인 것을 요구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됩니다. Form 8938의 목적은 내부 수익 법률 (FATCA) 준수를 용이하게하기위한 것이며 세금 환급의 일부이며 기밀 세금 신고 정보로 간주됩니다. FBAR의 목적은 은행 기밀 법 준수이며, 세금 환급의 일부가 아니며 기밀 세금 신고 정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FBAR은 정부 기관간에 공유 할 수 있으며, 국제 자금 세탁을 추적하고 대처하기 위해 재무부의 금융 범죄 집행 네트워크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양식 8938은 국제 세금 탈출 방지를 위해 국세청에서 사용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또한 양식 8938은 자산을 보유하는 외국 계좌를 포함하는 외 국 자산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FBAR은 외국 계좌에 대한 정보 만 요구합니다.
양식 8938을 제출할 의무가있는 납세자는 재무부와 별도로 제출되는 FBAR에 관한 정보를 실질적으로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FBAR은 미국인 (법인 및 기타 단체 포함)이 해당 연도 중 언제든지 최소 10,000 달러의 외국 계좌를 보유하고있을 경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FBAR에보고 된 금융 계좌 유형은 Form 8938에보고 된 계좌 유형과 약간 다릅니다.
8938 양식과 관련된 벌칙.
국세청은 세금 환급 기일 (연장 포함) 마감일까지 양식 8938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불완전하거나 부정확 한 양식 8938을 제출하지 않아 미화 1 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양식 8938이 공식 후 90 일 이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IRS가 통지하면 IRS는 30 일 기간 (또는 30 일 기간의 일부)마다 양식 8938이 계속 제출되지 않고 최대 $ 50,000의 벌금까지 추가 10,000 달러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양식 8938이 제출되지 않고 국세청이 신고해야하는 하나 이상의 외상 금융 자산을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세청은 외국 금융 자산이보고 기준 액을 충족시킬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추정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Form 8938에 자산을보고하지 않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 할 수있는 경우 벌금이 면제 될 수 있습니다.
8938 양식의 기본 질문과 답변.
파일에 더 있음.
지정된 외상 금융 자산 - 개요.
구체적인 예 :
현금 또는 외화, 부동산, 귀금속, 미술품 및 수집품.
외국 주식 또는 유가 증권.
안전 금고.
외국 금융 기관 투자 계정.
미국 기반의 금융 계좌 (미국 뮤추얼 펀드, IRA, 401 (k) 플랜 등 포함)
외국 연금, 연금 보상 계획 또는 외국인의 사회 보장
신고, 신고 및 평가 요건.
지정된 외상 금융 자산 - 개요.
Q1. 양식 8938에 대해보고해야하는 특정 외상 금융 자산은 무엇입니까?
8938 양식을 제출해야하는 경우 외국 금융 기관이 보유한 재정 계좌를보고해야합니다. 재무 계정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이나 브로커 - 딜러가 보유한 저축, 예금, 확인 및 중개 계좌.
그리고 투자를 위해 보유하고 금융 계좌에 보유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미국인이 아닌 사람, 외국 기업에 대한 기타이자 및 투자를 위해 보유한 금융 장비 또는 계약에 의해 발행 된 주식 또는 유가 증권 미국인이 아닌 발행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람. 계좌에 보유되지 않은 경우보고해야하는 자산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 법인이 발행 한 주식 또는 유가 증권; 외국 사람이 발행 한 어음, 채권 또는 회사채; 이자율 스왑, 통화 스왑, 기초 스왑, 금리 상한선, 이자율 바닥, 상품 스왑, 주식 스왑, 주식 지수 스왑, 신용 디폴트 스왑 또는 외국 측과의 유사한 합의; 이 예들 중 어느 하나와 관련하여 또는 외국의 상대국 또는 발행자와 함께 체결 된 통화 나 상품에 관한 옵션 또는 기타 파생 상품 외국 파트너십에 대한 파트너십 이익; 외국 은퇴 계획이나 이연 보상 계획에 대한 관심; 외국 부동산에 대한 관심; 외국에서 발행 한 보험 계약이나 연금과 관련하여이자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가치.
위에 나열된 예는보고해야 할 자산의 독점 목록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예 :
현금 또는 외화, 부동산, 귀금속, 미술품 및 수집품.
Q1. 직접 외화를 보유합니다 (즉, 통화가 금융 계좌에 있지 않음). 양식 8938에이를보고해야합니까?
외화는 지정된 외상 금융 자산이 아니므로 양식 8938에보고 할 수 없습니다.
Q2. 외국 부동산은 양식 8938에보고해야합니까?
외국 부동산은 양식 8938에 신고해야하는 특정 외상 금융 자산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개인 거주지 또는 임대 주택은 신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이 법인, 파트너십, 신탁 또는 부동산과 같은 외국 법인을 통해 보유되고있는 경우, 해당 국가의 지분은 지정된 모든 외국 금융 기관의 총 가치가 금융 자산이 귀하에게 적용되는보고 기준 액보다 큽니다. 기업이 보유하고있는 부동산 가치는 양식 8938에보고 될 기업의 지분 가치를 결정할 때 고려되지만 부동산 자체는 양식 8938에 별도로보고되지 않습니다.
Q3. 나는 외국에서 예술, 골동품, 보석, 자동차 및 기타 수집품과 같은 투자를위한 유형 자산을 직접 보유합니다. 이 자산을 양식 8938에 신고해야합니까?
예술, 골동품, 보석, 자동차 및 기타 수집품과 같은 직접 보유 된 유형 자산은 명시되지 않은 외국 금융 자산입니다.
Q4. 나는 금과 같은 투자를위한 귀금속을 외국에서 직접 보유한다. 이 자산을 양식 8938에 신고해야합니까?
골드와 같은 직접 보유 된 귀금속은 특정 외국 금융 자산이 아닙니다. 단, 외국인이 발행 한 금 증명서는 지정된 모든 외국 금융 자산의 총액이 귀하에게 적용되는보고 기준 액보다 클 경우 양식 8938에 신고해야하는 특정 외상 금융 자산 일 수 있습니다 .
Q5. 이 과세 연도에 저는 외국인 투자를 위해 보유한 귀금속을 판매했습니다. 8938 양식의 판매 계약서를 신고해야합니까?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은 지정된 모든 외국 금융 자산의 총 가치가 귀하에게 적용되는보고 기준 액보다 큰 경우 양식 8938에 신고해야하는 특정 외상 금융 자산 투자 자산입니다 .
외국 주식 또는 유가 증권.
Q1. 나는 채권과 같은 해외 주식이나 유가 증권을 인수하거나 상속 받았다. 양식 8938에이 사실을보고해야합니까?
외국 주식 또는 유가 증권 (금융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은 지정된 해외 금융 자산의 가치가 귀하에게 적용되는보고 기준 액보다 큰 경우 양식 8938에보고해야합니다. 금융 계좌에 외국 주식 또는 증권을 보유하는 경우 주식 또는 증권을 Form 8938에보고하지 않습니다. 재무 계좌 보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AQ 8 및 9를 참조하십시오.
Q2. 나는 외국 주식과 증권을 소유하고있는 미국 뮤추얼 펀드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습니다. 8938에 미국 뮤추얼 펀드의 주식 또는 뮤추얼 펀드가 보유한 주식 및 유가 증권을보고해야합니까?
미국 뮤추얼 펀드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있는 경우 뮤추얼 펀드 또는 뮤추얼 펀드의 보유를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 금고.
Q1. 외국 금융 기관에 예금 상자가 있습니다. 대여 금고 자체가 금융 계좌로 간주됩니까?
아니요, 안전 금고는 금융 계좌가 아닙니다.
외국 금융 기관 투자 계정.
Q1. 투자 자산을 보유한 외국 금융 기관이 보유한 금융 계좌가 있습니다. 계정의 투자 자산 전부 또는 일부가 미국인이 발행 한 주식, 유가 증권 또는 뮤추얼 펀드 인 경우 금융 계좌를 신고해야합니까?
외국 금융 기관이 보유한 금융 계좌가 있고 지정된 외국 금융 자산의 가치가 귀하에게 적용되는보고 기준 액보다 큰 경우, 양식 8938에 계정을보고해야합니다. 외국 계좌는 지정된 해외 금융 기관입니다 자산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가 미국인이 발행 한 투자 자산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인 또는 미국 이외의 사람이 자산을 발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양식 8938에 금융 계좌의 자산을 별도로보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기반의 금융 계좌 (미국 뮤추얼 펀드, IRA, 401 (k) 플랜 등 포함)
Q1. 저는 외국 금융 기관의 미국 지사에 재정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정을 양식 8938에보고해야합니까?
외국 금융 기관의 미국 지사에서 보관소, 수탁 또는 퇴직 계좌와 같은 금융 계좌는 외국 금융 기관이 보유한 금융 계좌가 지정된 외상 금융 자산이라는 일반적인 규칙을 제외하고는 예외입니다. 미국 지점 또는 미국 금융 기관의 미국 계열사가 보유한 금융 계좌는 Form 8938에보고 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계정의 특정 외상 금융 자산도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Q2. 외국 주식 및 유가 증권을 보유하고있는 미국 금융 기관 (미국 뮤추얼 펀드, IRA 및 401 (K) 플랜 포함)이 보유한 금융 계좌가 있습니다. 금융 계좌 또는 소장 항목을 신고해야합니까?
미국 금융 기관이나 소장이 보유한 금융 계좌를 신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금융 기관에서 관리하는 금융 계좌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뮤추얼 펀드 계정 IRA (전통 또는 로스) 401 (k) 퇴직 연금 미국의 퇴직 연금 계획 미국 금융 기관이 관리하는 중개 계좌.
Q3. 나는 미국계 금융 기관의 해외 지사를 통해 외국 주식과 증권을 소유하고있다. 양식 8938에이 사실을보고해야합니까?
예탁원, 보관 또는 퇴직 계좌와 같은 금융 계좌가 미국 지사의 외국 지사 또는 외국 지사를 통해 개최되는 경우, 해당 외국 계좌는 특정 외상 금융 자산이 아니며보고 대상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양식 8938.
외국 연금, 연금 보상 계획 또는 외국인의 사회 보장
Q1. 나는 외국 연금 또는 이연 보상 계획에 관심이있다. 양식 8938에 신고해야합니까?
외국 연금 또는 이연 보상 플랜에 관심이있는 경우, 지정된 해외 금융 자산의 가치가 귀하에게 적용되는보고 기준 액보다 큰 경우이 금액을 Form 8938에보고해야합니다.
Q2. 저는 미국의 납세자이며 외국 사회 보장에 대한 권리를 얻었습니다. 양식 8938에이를보고해야합니까?
사회 보장, 사회 보험 급여 또는 외국 정부의 다른 유사한 프로그램과 동등한 대가를받는 지급 또는 권리는 명시되지 않은 외국 금융 자산이며보고 할 수 없습니다.
Q3. 나는 외국 재산의 수혜자 다. Form 8938에 외국인 지대에 대한 나의 관심사를보고해야합니까?
일반적으로 외국 부동산에 대한이자는 특정 외국 금융 자산의 총 가치가 귀하에게 적용되는보고 기준 액보다 큰 경우 Form 8938에보고 할 수있는 특정 외환 금융 자산입니다.
신고, 신고 및 평가 요건.
Q1. 나는 미국의 납세자이지만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8938 양식을 제출해야합니까?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되는 납세자는 양식 8938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Q2. 8938 양식을 제출해야하는 경우, 과세 연도 중 자산이 최대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된 모든 금융 자산을 신고해야합니까?
해당보고 기준 액을 충족시키는 경우, 과세 연도 중 최대 가치가 최소 인 특정 외상 금융 자산을 포함하여 지정된 모든 외환 금융 자산을보고해야합니다. 보고에 대한 예외 사항은 양식 8938의 지침 6 페이지의 예외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Q3. 나는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이제는 Form 8938을 신고서에 제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해야합니까?
소득 신고서를 제출할 때 양식 8938을 생략 한 경우 양식 8940이 첨부 된 양식 1040X, 수정 된 미국 개인 소득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Q4. Form 8938과 FinCEN Form 114, 외환 은행 및 재무 회계 보고서 (FBAR)를 제출해야합니까?
Form 8938을 제출한다고해서 달리 요구되는 경우 FBAR을 제출해야한다는 별도의 요구 사항을 면제 해주지 않으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하의 상황에 따라, 양식 8938 또는 FBAR 또는 두 가지 양식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며 특정 외국 계정은 두 가지 양식 모두에 대해보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5. Form 8938에 관해보고 할 수있는 수많은 특정 외국 금융 자산이 있습니다. Form 8938에 대한 연속 보고서가 있습니까?
Form 8938의 Part I 또는 Part II에보고 할 계정 또는 자산이 둘 이상이거나 Form 8938의 Part II에보고 할 발행인 또는 거래 상대방이 두 개 이상인 경우 필요한만큼 빈 I 및 / 또는 II를 복사하십시오 완료하고 양식 8938에 첨부하십시오. 양식 8938의 맨 위에있는 "추가 시트를 첨부 한 경우 여기에 체크하십시오"상자를 선택하십시오.
Q6. 특정 외화 자산의 공정한 시장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공인 회계사 또는 보험 계원을 고용해야합니까? 예를 들어, 내가 외화 확정 급여 제도를 갖고 있다면 보험 계리관의 서비스를 받아야합니까?
세금 계산서에 세금 중 최대 금액의 합리적인 추정치가 반영되지 않는 한, 정기적 인 계정 명세서를 기준으로 최대 값을보고 할 목적으로 외국 금융 계정의 공정 시장 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년. 금융 계좌에 보유되지 않은 특정 외상 금융 자산의 경우 신뢰할 수있는 금융 정보 소스 또는 기타 검증 가능한 출처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최대 가치를보고 할 목적으로 자산의 공정한 시장 가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있는 금융 정보 출처 또는 기타 검증 가능한 출처의 정보가 없더라도 과세 연도 중 자산의 최대 가치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제 3자가 감정 평가를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Q7. Form 8938에보고 할 목적으로 외국 연금 또는 이연 보상 플랜에 대한이자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일반적으로 외국인 연금 계획 또는 이연 보상 계획에 대한 귀하의 이해의 가치는 연말의 계획에 대한 귀하의 수혜이자에 대한 공정한 시장 가치입니다. 그러나 연말 또는 연말 연시에 귀하의 수혜 대상이자의 공정 시장 가치를 쉽게 알 수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알지 못하거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경우 최대 가치는 현금 및 / 또는 일년 중 귀하에게 배분 된 다른 부동산. 이 동일한 값은보고 임계 값을 충족시키는 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쉽게 접근 할 수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알기 힘들거나 알기 쉬운 이유가있는 경우 연말 연시 플랜의 연금 플랜 또는 이연 보상 플랜에 대한 귀하의 수익금의 공정한 시장 가치와 플랜으로부터의 배당금을받지 못했다면 계획에 대한 귀하의 관심 가치는 0입니다. 이 상황에서보고 임계 값을 충족시키는 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계획에 0 값을 사용해야합니다. 보고 기준을 충족하고 양식 8938을 제출해야하는 경우 계획을보고하고 최대 금액이 0임을 표시해야합니다.
8938 주식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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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938 및 외국 연금 보상 및 외국인 연금 계획보고 요건.
Bloomberg BNA의 복잡한 조세 협약 네트워크 및 비즈니스 규정을 안내하는 뉴스 및 안내에 대한 프리미엄 국제 세금 공제.
국제 세금 전문가들은 2011 년 말에 IRS가 외국 연기금 및 외국 연금 계획이 2010 년 외국인 계정과 함께 외국인 투자 자산과 함께 새로운 양식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에보고되어야한다고 발표했을 때 기절했습니다. 세금 준수 법 (FATCA) 법안이 겨냥되었습니다. 이 발표는 2011 년 9 월에 처음 공개 된 2011 년 11 월 2 일에 발표 된 최종 지침과 2011 년 12 월에 발행 된 임시 규정에서 확인 된 Form 8938에 대한 지침 초안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 뉴스가 손을 떼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외국 계획이보고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 활발한 활동, 그리고 Form 8938보고의 목적을 위해 그 계획에서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많은 납세자들이 새로운 규칙의 정확한 경계를 결정하고 참여권을 높이는 방법을 분명히 결정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 논평은보다 기본적인 문제를 논의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이 계획을 법령 자체의 언어 및 적용 가능한 입법 사 이후의 해설은 현재까지 국세청이 발표 한대로 새로운 규정의 세부 사항을 논의 할 예정이며 향후 몇 개월 내에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이 저자의 이전 논평에서 언급했듯이, 4 §6038D는 여러 외국 금융 기관이 미국 소유자에게 유가 증권에 대한 미국 연방 소득세를 줄이거 나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일련의 사건에 대한 의회의 대응의 일환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 유가 증권을 해외 수탁 계정에 보유함으로써 의회는 두 가지 방향에서이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했다. 첫째, 이익을 위해 "외국 금융 기관"이 보유한 미국 증권의 소득에 대한 새로운 30 % 미국 원천 징수 세 (그 증권의 판매로부터 발생한 총 수익 포함). §6038D에 따라 외국 증권 계좌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 구금 계좌를 통해 미국 또는 외국 증권을 소유 한 특정 미국인에게 연간 정보보고 요구 사항 (심각한 처벌을 받음)을 부과함으로써 미국 및 외국 고객 중 5 명 및 2 인 6.
새로운 §6038D보고 규칙은 2011 년 과세 연도부터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미국 개인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 자 또는 §7701 (b) "거주 외국인")은 자신이 2011 년 연방 소득세 신고서 (양식 1040)의 첨부 파일로 양식 8938을 제출해야합니다 (양식 1040). 외국 금융 자산 "(SFFAs)의 총액이 연말 기준 액을 초과하거나 연중 언제든지 기준 액을 초과하는 경우. SFFAs의 가치가 해당 연도의 마지막 날에 $ 50,000 이상이거나 한 해 동안 언제든지 $ 75,000 이상인 경우 미합중국에 거주하는 미혼 미국인은 양식 8938을 제출해야하지만 다른 범주의 개인에게는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결혼 상태 및 개인의 미국 내 체류 여부에 따라). IRS가 반환을 감사하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법령을 연장하는 것 외에도 양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정확한 양식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심각한 벌칙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7.
그렇지 않으면 수만 명이 넘을 가능성이있는 Form 8938을 제출해야 할 필요가없는 미국인의 수많은 카테고리가 외국 이연 보상 및 외국인 연금 권리를보고하는 새로운 요구 사항의 영향을받을 것입니다. 외국 고용주를 위해 해외에서 일하는 미국 개인 (미국 회사의 외국 지사 또는 외국 관리 외국 회사와 상관없이)은 외국 고용주가 약속했거나 별도의 계좌에 보관 한 연체 보상 (기각 및 비 수사 모두)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법률에 의거하여 연금 수급권을 행사하거나 외국인 스톡 옵션 또는 이와 유사한 계획에 참여하는 정도까지 해당 항목을보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근무하는 8 명의 미국인 - 주로 해외에서 이민을 위해 미국에서 일하는 거주자의 외국인 - 또한 해외 이연 보상 계획에 대한 참여를보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송금 한 외국 고용주가 유지 관리하는 외국 연금 계획에 따른 누적 권리뿐만 아니라 외국 주식 스톡 옵션 또는 이와 유사한 계획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개인 범주에 대한 새로운 Form 8938보고 요구 사항의 광범위한 범위 때문에 이러한 요구 사항에 대한 법정 근거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SFFAs를 실질적으로 6038D (b) 절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눈다. (1) 6038D (b) (1)의 의미 내에서 외국의 "금융 계좌"에 보관 된 모든 자산. (2) 미국이나 외국 금융 계좌에 보관되지 않지만 §6038D (b) (2)에서 정의 된 것과 같은 종류의 외국 관계가있는 자산. §6038D (b) (2)에 열거 된 세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미국 이외의 사람이 발행 한 모든 주식 또는 증권. (B) "미국 회사가 아닌 사람 인 발행자 또는 거래 상대방이있는 투자를 위해 보유한 모든 금융 상품 또는 계약"; (C) "외국 기업에 대한 어떠한 이해 관계"는 §1473의 의미에 포함된다. 따라서, 외국 이연 보상 플랜이나 외국 연금 플랜에 대한 미국인의 권리가 8938 양식에보고되어야하는 경우, 이들 세 카테고리 중 하나 이상에 속해야합니다. 9.
국세청의 임시 규정은 §6038D (b) (2) (A) 또는 (B)의 의미 내에서 연금 또는 연금 권리를 "주식 또는 담보"또는 "투자를위한 금융 장비 또는 계약" ). 그 대신 그들은이 권리를 §6038D (b) (2) (C)의 의미 내에서 "외국 법인에 대한이자"로 취급한다. 왜냐하면 "부동산, 연금 계획, 및 연기 된 계획을 연기했다. 흥미로운 점은 규정의이 특정 단락은 평가 문제 만 다루고 규정에서 다른 곳에 명시된 SFFAs의 "세탁 목록"에는 "이연 보상"및 "외국 연금 계획"이라는 용어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 그러나, §6038D (b) (2) (C)의 의미 내에서 연금 및 연금 권이 "외국 기업에 대한 이해"로 간주 되더라도 다른 곳의 규정은 "외국 기업에 대한이자" 그것이 "투자를 위해 보유 된 경우"SFFA로만 분류됩니다. 12 this additional requirement is not included in the statute, but since it is a requirement of the regulations, as a threshold matter it might be questioned whether deferred compensation, or even an individual's pension rights, are being "held for investment." 13.
If it is correct that the IRS does classify both deferred compensation and pension rights as "interests in a foreign entity" (ignoring for the moment the additional rule in the regulations that the item must be "held for investment"), the question arises whether this classification is proper. Section 6038D(b)(2)(C) incorporates the definition of the term "foreign entity" that is in §1473(5), which provides that "the term `foreign entity' means any entity which is not a United States person." Although the term "United States person" is defined in detail in §7701(a)(30), 14 §7701(a) does not define the term "entity." None of the FATCA regulations is helpful on this score, because the §6038D regulations simply refer to the §1473(5) regulations, which merely repeat the language of §1473(5) itself. 15 Thus, while a foreign deferred compensation plan and a foreign pension plan would probably never be classified as "United States persons," it must still be determined whether they are "entities." Because the term "entity" is not defined generally for federal tax purposes in §7701(a), the regulations under both §§6038D(b)(2)(C) and 1473(5) have apparently left the interpretation of this term to "common sense."
If one takes a common sense approach, a very tentative interpretation of the term "entity" might be any "thing" that has a juridical (i. e., legal) status of its own under either U. S. or foreign law. In this regard, the term "person" as defined in §7701(a)(1) may offer some guidance. Thus, §7701(a)(1) provides that "the term `person' shall be construed to mean and include an individual, a trust, estate, partnership, association, company or corporation," although a common sense approach would clearly not treat an "individual" as an "entity," and the term "entity" would probably include certain other juridical persons not enumerated in §7701(a)(1), such as foreign governments. Applying this general rule, a foreign pension plan would probably be classified as an "entity" if it is maintained in the form of a trust (as is the case in most common law jurisdictions) or in the form of a foundation or corporation that is separate from the employer that created it (as is the case in many civil law jurisdictions). However, a foreign pension plan that is maintained as a "book accrual" plan on the books of the employer itself (as is the case in certain foreign countries) 16 would usually not be classified as an entity separate from the employer, although it might possibly be argued in that case that the employee has an "interest" in the employer itself within the meaning of §6038D(b)(2)(C). As noted above, however, the IRS regulations apparently treat all kinds of foreign pension plans (presumably including book accrual plans) as "entities" in themselves, and not as integral parts of the employers that maintain them - although none of this is made clear in the regulations.
In the case of deferred compensation plans - whether "classic" salary deferral plans, unfunded "top-up" pension plans, or any kind of equity-based compensation plan (classic stock option plans, plans with stock appreciation rights, or restricted-stock-unit plans) 17 - it would be extremely unusual for the plan itself to be classified as a legal "entity" separate from the employer under either U. S. or foreign law. However, it is possible that the IRS could publish a clarification of its regulations at some time in the near future and explain that where an individual participates in a foreign deferred compensation plan, the "foreign entity" in which he has an "interest" is actually his foreign employer, and not the plan itself. If the IRS did so, however, there would seem to be two objections to this interpretation. First, the regulations provide that an asset which is held for use in a "trade or business" is exempt from reporting, 18 and a forceful argument can be made that a contract right to be paid deferred compensation is part of the individual's trade or business as an employee of the employer. 19 Second, if an employee's contract rights to receive deferred compensation from his employer constitute "an interest in a foreign entity," the regulations should include all other types of contract rights that an employee has against his employer - for example, claims for reimbursement of business expenses under a non-accountable plan; claims for reimbursement of medical expenses under a self-insured employer medical plan; claims for past-due salary that has not yet been paid because of the employer's financial difficulties; or claims for a bonus that has been declared but not yet paid (possibly for the same reason). 20 There is no apparent justification for singling out deferred compensation rights.
If it is correct that the IRS regulations are on extremely shaky ground with respect to foreign deferred compensation plans (though possibly not with respect to most foreign pension plans), the legislative history of §6038D does not help the IRS's position. The Joint Committee Report on §6038D essentially parrots the statutory language, and there is no indication whatsoever that contract rights of an employee of any kind (whether for deferred compensation, for pensions, or for other items) should be classified as SFFAs. In this regard, it is useful to compare the new "anti-expatriation" rules of §877A, which were enacted in 2008 and which contain detailed provisions on "deferred compensation." 21 Neither §6038D nor its legislative history contains any mention of any type of deferred compensation. From the standpoint of tax policy, moreover, it must be questioned whether Form 8938 reporting should be required for those items of foreign deferred compensation that will eventually be reported to the IRS on Form W-2. 22.
Nevertheless, because mounting a legal challenge against the IRS regulations could be extremely expensive and time-consuming for any individual, it is questionable whether an effective court challenge will ever take place - especially because the comparative cost of simply complying with the regulations is so much less. 23 Even if such a challenge did occur, Congress might well amend §6038D (at the request of the IRS) to clarify that deferred compensation rights are required to be reported.
The author's previous commentary on Form 8938 24 took the IRS to task for not giving more complete guidance on the Form 8938 requirements to individuals who hold securities in either a U. S. or a foreign brokerage account. On February 29, 2012, the IRS issued a set of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s) that effectively adopts the recommendations that were included in that commentary.
Seeirs. gov/businesses/corporations/article/0,,id=255061,00.html . In addition to the instructions to Form 8938, these FAQs should be consulted by any individual who may potentially be required to complete Form 8938. Hopefully, the IRS will make an effort to publicize these FAQs as widely as possible.
This commentary also will appear in the April 2012 issue of the Tax Management International Journal. For more information, in the Tax Management Portfolios, see Blum, Canale, Hester, and O'Connor, 947 T. M. , Reporting Requirements Under the Code for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in Tax Practice Series, see ¶7170, International Withholding and Reporting Requirements.
1 Draft instructions for Form 8938, dated September 28, 2011, at page 5 ("Valuing interests in estates, pension plans, and deferred compensation plans").
2 Instructions for Form 8938, dated Nov. 2011, at page 5 ("Interests in foreign pension plans and foreign deferred compensation plans"), and at page 6 ("Valuing interests in foreign estates, foreign pension plans, and foreign deferred compensation plans").
3 Regs. §1.6038D-5T(f)(3), T. D. 9567, 76 Fed. Reg. 78553 (12/19/11).
4 Bissell, "More Concrete Guidance Needed for the New Foreign Financial Assets Reporting Form (Form 8938)," 41 Tax Mgmt. Int'l J. 135 (3/9/12).
5 §§1471-1474, enacted by §501(a) of the HIRE Act (P. L. 111-147). For a detailed discussion of these rules, see Tello, 915 T. M. (Bloomberg BNA Tax & Accounting), Payments Directed Outside the United States - Withholding and Reporting Provisions Under Chapters 3 and 4 , XXIX.
6 These new rules were intended to reduce the possibility that U. S. individuals could reduce or avoid paying the correct amount of federal income tax on their securities in the future. With respect to U. S. individuals who had neglected to report the correct amount of income from their U. S. and/or foreign securities in the past, the IRS initiated an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initiative" (OVDI) to encourage U. S. taxpayers with unreported income to voluntarily apply to the IRS so as to potentially reduce the penalties that otherwise applied to their situation. The IRS's third OVDI program was announced on Jan. 9, 2012. See IR-2012-5.
7 §§6229(c), 6501(c)(8), and 6501(e)(1), as amended by §513 of the HIRE Act.
8 U. S. individuals who work abroad for foreign subsidiaries of U. S. companies typically do not participate in foreign pension plans, and if they participate in stock option plans or restricted stock plans, those plans are typically maintained directly by the U. S. parent company and not by the foreign subsidiary. However, U. S. individuals working abroad for foreign-controlled foreign companies often participate in both foreign pension plans and in foreign stock option plans.
9 It is assumed that, except in extremely unusual situations, these rights would not be held by a U. S. individual through a foreign "financial account" within the meaning of §6038D(b)(1).
10 Regs. §1.6038D-5T(f)(3). Curiously, the regulations do not include any guidance on what constitutes a "deferred compensation plan" or a "foreign pension plan." However, the IRS presumably intends to incorporate the definitions in §§409A and 877A, under which there is extremely detailed IRS guidance.
11 Regs. §1.6038D-3T(d). It is possible that the portion of the regulations on what constitutes an "interest in an SFFA" for purposes of §6038D(a) is intended to "bootstrap" foreign deferred compensation plans and foreign pension plans into SFFA status. See Regs. §1.6038D-2T(b), which provides that an individual has an "interest" in an SFFA (as required by §6038D(a)) if the SFFA has some kind of income tax consequences to the individual currently, or is likely to have some kind of income tax consequences for him in the future. Nevertheless, Regs. §1.6038D-2T(b) still requires that the asset in which the individual has an interest be an SFFA.
Note that in applying both §6038D(a) and §6038D(b)(2)(C) (as must be done in order for foreign deferred compensation plans and foreign pension plans to be reportable), the terminology of the Code can become quite confusing, because it must be shown that the individual has an "interest" in an "interest in a foreign entity" - in other words, that he has an income interest in a particular kind of property interest.
13 Regs. §1.6038D-3T(b)(3) provides that an asset is deemed to be "held for investment" if it is "not used in, or held for use in, the conduct of a trade or business." Thus, if it is assumed that deferred compensation rights or pension rights are not trade-or-business assets of an employee, this definition would classify them as being "held for investment", regardless of whether they might be considered to be held for investment in a colloquial sense.
14 Section 7701(a)(30) in effect classifies the following persons as "United States persons": a U. S. citizen, a resident individual, a domestic partnership, a domestic corporation, a domestic estate, and a domestic trust.
15 Regs. §1.6038D-1T(a)(10) quite correctly states that "the term foreign entity has the meaning set forth in section 1473(5) and the regulations." However, the §1473 regulations - which were published on Feb. 8, 2012 (subsequent to the 12/14/11 publication of the §6038D temporary regulations) - merely repeat the statutory language of §1473(5) without further clarification. Thus, Prop. Regs. §1.1473-1(e) provides, "The term foreign entity means any entity that is not a U. S. person and includes a territory entity." The mention of a "territory entity" is not relevant for the discussion in this commentary.
16 See the rules on "qualified [foreign] reserve plans" in §404A(c), and the regulations thereunder.
17 If an individual received restricted stock in a foreign company that was subject to a risk of forfeiture, the stock itself would have to be reported on Form 8938, subject to the applicable dollar threshold.
19 The IRS might contend that it has carved out a de facto exception to the exemption for trade-or-business assets by the mere fact that the regulations require foreign deferred compensation plans to be reported, but one could respond that any such exception should have been explicitly provided for in the -3T(b)(4) regulations.
20 At the same time, it would seem appropriate to exclude those contract rights from reporting as "trade or business" rights arising out of the employee's trade or business of being an employee.
21 See §877A(d), dealing with the "treatment of deferred compensation items," and Notice 2009-85, 2009-45 I. R.B. 598. See also Bissell, "An `Exit Tax' Enters the U. S. Tax Lexicon - §877A and Guidance Under Notice 2009-85," 51 Tax Mgmt. Memo. 123 (4/12/10).
22 Form W-2 reporting is usually required to be done by the employer in the various fact patterns described at the beginning of this commentary, and it is understood that even foreign-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s comply with this requirement much more commonly than was true in the past. Because the Form 8938 instructions and temporary regulations provide for a number of reporting exceptions for SFFAs that are reported on other IRS reporting forms, it would seem appropriate to also include an exemption for foreign deferred compensation that will eventually be reported on Form W-2.
23 Any challenge to the regulations would be likely to occur in the case of an individual who failed to report deferred compensation and who then challenged the resulting penalty in court. No consideration has been made in writing this commentary to the possibility that some kind of class action might challenge the regulations.
24 Bissell, "More Concrete Guidance Needed for the New Foreign Financial Assets Reporting Form (Form 8938)," 41 Tax Mgmt. Int'l J. 135 (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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